UK GDPR과 EU GDPR은 규제의 뿌리가 같지만, 영국의 EU 탈퇴 이후 별개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UK GDPR은 Data Protection Act 2018(DPA 2018) 및 그 밖의 영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Data (Use and Access) Act 2025(DUAA)로 영국의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가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관련 데이터 보호 조항은 현재 모두 시행 중입니다. 영국과 EU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 효과적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려면 두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일치하는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영토적 적용 범위, 대리인, 데이터 보호 책임자, 국외 이전, 아동 개인정보, 자동화된 의사결정, 집행 및 개인의 권리 전반에 걸쳐 UK GDPR과 EU GDPR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나란히 비교: UK GDPR 대 EU GDPR
| 항목 | 🇬🇧 UK GDPR | 🇪🇺 EU GDPR |
|---|---|---|
| 기본 프레임워크 | UK GDPR + DPA 2018 + 관련 개정 법령 | Regulation (EU) 2016/679 |
| 현행 영국 프레임워크 | DUAA 2025에 따른 변경 사항을 포함한 개정 UK GDPR | EU GDPR |
| 주요 규제 당국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 | EDPB가 조율하는 각국 감독기관 |
| 시행일 | UK GDPR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18년 5월 25일 |
| 과징금 상한 | 최대 1,75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 |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 |
| 데이터 보호 책임자 | UK GDPR/DPA 프레임워크가 정한 경우에 필수 | 제37조가 정한 경우에 필수 |
| 영국 대리인 | 일부 영국 역외 조직은 지정해야 할 수 있음 | EU GDPR에서는 해당 없음 |
| EU 대리인 | 일부 EU 역외 조직은 지정해야 할 수 있음 | 제27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수 있음 |
| 국외 이전 | 영국 적정성 규정, UK IDTA, UK Addendum, BCRs 및 기타 메커니즘 | EU 적정성 결정, EU SCCs, BCRs 및 기타 제5장 메커니즘 |
| 침해 통지 | ICO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 감독기관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
| 개인정보 이동권 | 있음 | 있음 |
| 아동 온라인 보호 | DUAA의 아동 강화 보호 조항을 포함한 영국 고유의 요건 | GDPR 보호조치 및 각국·EU 차원의 요건 |
| 쿠키 / 전자 마케팅 | PECR | 각국 국내법으로 이행된 ePrivacy Directive |
| 자동화된 의사결정 | DUAA로 개정된 영국 고유의 프레임워크 | GDPR 제22조 |
| 규제 구조 | 단일 영국 감독기관 | 다수의 각국 감독기관 + EDPB |
| 브렉시트 이후의 관계 | 별개의 영국 법체계 | 별개의 EU 법체계 |
UK GDPR이란 무엇입니까?
UK GDPR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입니다.
EU GDPR을 거의 그대로 기반으로 하지만 영국 국내법의 일부로 운영되며, Data Protection Act 2018,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PECR),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및 그 밖의 관련 영국 법령과 분야별 요건과 함께 해석됩니다.
DUAA 2025는 UK GDPR과 DPA 2018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ICO는 DUAA로 도입된 데이터 보호 조항이 현재 시행 중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UK GDPR은 다음을 포함한 영역을 계속 규율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고지
- 적법 근거
- 개인의 권리
- 데이터 보안
- 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
- 국외 이전
- 책임성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관계
EU GDPR이란 무엇입니까?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EU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입니다.
EU 회원국 전역에 적용되며, 제3조의 영토적 요건이 충족되면 EU 역외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 GDPR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적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 목적 제한
- 데이터 최소화
- 정확성
- 보관 기간 제한
- 무결성 및 기밀성
- 책임성
- 개인의 권리
- 국외 이전
GDPR은 각국 감독기관이 집행하며,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EDPB)가 EU 전역의 일관성 확보와 조율을 담당합니다.
UK GDPR vs EU GDPR: 주요 차이점
1. 별개의 법적 프레임워크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EU GDPR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UK GDPR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자체 버전의 GDPR인 UK GDP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UK GDPR을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EU GDPR
두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매우 유사하지만, 이제는 각자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U 기관은 EU 입법과 판례를 통해 EU GDPR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조직은 한 프레임워크를 준수한다고 해서 다른 프레임워크의 준수가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데이터 보호 당국
UK GDPR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는 영국의 주된 데이터 보호 규제 당국입니다.
ICO는 민원을 조사하고 규제 지침을 제공하며, 영국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조직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U GDPR
EU GDPR은 각 EU 회원국의 감독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EDPB는 감독기관 간의 협력, 일관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실무상 차이점: 따라서 다국적 조직은 영국에서는 ICO를 상대하고, EU에서는 사업장, 처리 활동 및 GDPR의 원스톱숍 메커니즘에 따라 하나 이상의 EU 감독기관을 상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과징금 상한
UK GDPR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UK GDPR 과징금은 1,75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EU GDPR
특정 중대 위반 행위의 경우 EU GDPR 과징금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율 기준 상한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정액 상한은 서로 다릅니다.
4. 제27조 대리인
브렉시트로 인해 국제 조직이 유의해야 할 중요한 구분이 생겼습니다.
영국 대리인
영국 역외 조직은 UK GDPR의 대리인 조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U 대리인
EU 역외 조직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건에 해당하면 GDPR 제27조에 따라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대리인이 모두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과 EU 어느 쪽에도 설립되지 않은 기업이 두 프레임워크의 영토적 적용 범위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EU 대리인과 영국 대리인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 의무는 각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5. 국외 데이터 이전
국외 이전은 영국과 EU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달라진 영역 중 하나입니다.
UK GDPR
영국 조직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국 적정성 규정
- UK International Data Transfer Agreement(IDTA)
- EU 표준계약조항에 대한 UK Addendum
-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
- 기타 허용되는 이전 메커니즘
영국은 자체적인 적정성 프레임워크와 이전 평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ICO의 현행 지침은 영국의 국외 이전 규칙이 EU의 이전 제도와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U GDPR
EU 조직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U 적정성 결정
- EU 표준계약조항(SCCs)
-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
- 적용 가능한 예외
영국-EU 간 이전: 영국과 EU는 두 관할권 간 개인정보 흐름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은 영국-EU 간 데이터 흐름에 영구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체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전 관련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6. 데이터 보호 책임자
UK GDPR
UK GDPR은 영국 고유의 법령상 요건과 함께 GDPR 제37조에서 유래한 DPO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PO는 다음과 같은 일부 활동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우에 지정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처리
- 대규모의 정기적·체계적 모니터링
- 특수 범주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
EU GDPR
EU GDPR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37조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요점: 영국과 EU의 DPO 요건은 여전히 대체로 일치하지만, 조직은 각 관할권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7. 자동화된 의사결정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영국법과 EU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UK GDPR
Data (Use and Access) Act 2025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영국의 프레임워크를 변경했습니다.
새 프레임워크는 정해진 보호조치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일부 중대한 결정을 허용합니다.
ICO는 DUAA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관련 보호조치에 관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U GDPR
EU GDPR 제22조는 법적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AI 시스템이 관련된 경우 조직은 EU AI Act를 비롯한 그 밖의 관련 EU 법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이제 두 제도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칙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8. 아동 개인정보
UK GDPR
영국은 아동 및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고유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DUAA는 아동 강화 보호 사항에 관한 의무(children's higher-protection matters duty)를 도입하여, 조직이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 데이터 보호 조치를 구현할 때 아동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ICO의 Age Appropriate Design Code 역시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영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입니다.
EU GDPR
EU GDPR은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정보사회 서비스의 경우, 제8조는 동의에 기반한 처리의 기본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으나 EU 회원국은 이를 13세 이상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회원국 및 EU 차원의 규제 동향에 따라 추가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아동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는 영국과 EU를 각각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9. 쿠키 및 전자 마케팅
UK GDPR
영국의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PECR)는 다음을 포함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 쿠키 및 유사 기술
- 전자 마케팅
- 다이렉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트래픽 및 위치 데이터
DUAA는 법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침해성이 낮은 일부 쿠키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EU GDPR
회원국 법률로 이행된 EU의 ePrivacy Directive는 GDPR과 더불어 쿠키와 전자통신을 규율하는 주된 프레임워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환경은 EU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영국용으로 설계한 쿠키 동의 구현을 관할권별 검토 없이 모든 EU 시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개인정보 처리 고지 및 투명성
투명성에 관한 기본 원칙은 여전히 매우 유사합니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일반적으로 조직이 다음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UK GDPR
-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
-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유
- 개인정보의 범주
- 법적 근거
- 수령인
EU GDPR
- 보관
- 국외 이전
- 개인의 권리
- 민원 제기 절차
- 자동화된 의사결정(해당하는 경우)
영국과 EU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은 영국법이나 EU법이 달라질 때 고지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DUAA는 일부 연구, 기록 보존 및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투명성 요건에도 부분적인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11. 개인의 권리
UK GDPR과 EU GDPR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전히 대체로 유사한 개인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UK GDPR
- 열람권
- 정정권
- 삭제권
- 처리 제한권
EU GDPR
- 개인정보 이동권
- 반대권
- 동의 철회권
- 일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다만 영국 입법을 통한 개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조직은 관할권별 권리 대응 워크플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12. 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
UK GDPR
UK GDPR과 EU GDPR 프레임워크 모두 조직이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를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 프레임워크에는 DUAA를 통해 아동 보호에 관한 고려 사항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EU GDPR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배포 후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리 활동의 수명 주기 전반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3. 침해 통지
UK GDPR
컨트롤러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가능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ICO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해로 인해 개인에게 높은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 개인에게도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U GDPR
EU GDPR도 동일한 제33조의 기본 체계를 사용합니다. 즉, 요건에 해당하는 침해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가능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기본적인 침해 통지 체계는 여전히 매우 유사하지만, 조직은 어느 규제 당국과 어떤 관할권별 요건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4.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두 프레임워크 모두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 개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PIA는 일반적으로 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UK GDPR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모니터링
- 민감 정보의 대규모 처리
- 프로파일링
- 일부 AI 시스템
- 중대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수반하는 혁신 기술
EU GDPR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 처리 활동
- 필요성 및 비례성
- 위험
- 완화 조치
- 잔여 위험
- 거버넌스 책임
15. 특수 범주 데이터
두 프레임워크 모두 특수 범주 데이터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K GDPR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정보
- 유전 정보
- 식별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체 정보
- 인종 또는 민족
- 정치적 견해
-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
EU GDPR
영국법에는 DPA 2018에 따른 영국 고유의 법정 조건과 면제 규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제9조를 준수하면 자동으로 충분하다고 취급하지 말고, 해당하는 경우 영국 고유의 Schedule 1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16. 연구, 기록 보존 및 통계
UK GDPR
영국은 DUAA를 통해 연구, 기록 보존 및 통계 목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일부 연구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호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한층 넓혔습니다.
ICO는 DUAA에 상업적 과학 연구를 포함한 과학 연구에 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 관련 조항이 명확해졌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U GDPR
EU GDPR에도 과학적·역사적 연구 및 통계 목적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만, 두 입법 체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UK GDPR vs EU GDPR: 어느 한쪽이 더 엄격합니까?
어느 한 프레임워크가 모든 면에서 더 엄격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매우 유사합니다.
- 데이터 보호 원칙
- 적법 근거
- 개인의 권리
- 책임성
- 보안
- DPIA
- DPO 요건
- 침해 통지
다만 다음을 포함한 영역에서는 차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자동화된 의사결정
- 아동 보호
- 국외 이전
- 쿠키 및 전자통신
- 연구
- 규제 집행
- DUAA에 따른 영국 고유의 개정 사항
국제 조직에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공통 GDPR 통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영국 및 EU 고유의 추가 요건을 그 위에 얹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UK GDPR과 EU GDPR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예. 공통의 개인정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추면 중복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법과 EU법이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관할권별 통제 항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중앙 데이터 인벤토리
다음을 포괄하는 하나의 글로벌 인벤토리를 유지하세요.
- 개인정보
- 처리 목적
- 정보주체
- 컨트롤러
- 프로세서
- 수령인
- 저장 위치
- 보관
- 국외 이전
2. 통합 권리 관리
워크플로에서 해당 요청이 UK GDPR, EU GDPR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중앙 DSAR 워크플로로 다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요청
- 정정
- 삭제
- 처리 제한
- 이동
- 반대
- 자동화된 결정 관련 권리
3. 이전 관리
관할권마다 적합한 이전 메커니즘을 사용하세요.
다음 항목별로 이전 기록을 따로 유지하세요.
- 영국발 국외 이전
- EU발 국외 이전
- 영국-EU 간 이전
- 제3국 이전
4. 개인정보 처리 고지 관리
공통의 핵심 개인정보 처리 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및 EU 전용 섹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쿠키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다음 항목별로 컴플라이언스 로직을 따로 유지하세요.
- 영국 PECR
- EU ePrivacy 요건
- GDPR / UK GDPR
- 동의 설정
- 마케팅 수신 동의
6. 침해 대응
통합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는 관할권별 에스컬레이션 경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다음 사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 통지해야 하는 규제 당국
- 적용 기한
- 피해 개인에 대한 통지 필요 여부
- 적용되는 계약상 통지 의무
- 보관해야 하는 증빙
7. 규제 모니터링
영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영국이 EU의 입법 동향과 무관하게 자국 프레임워크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UK GDPR은 EU GDPR과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두 법은 규제의 토대가 같고 여전히 매우 유사하지만,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별개의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UK GDPR과 EU GDPR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직은 영국 내 처리 활동에 대해서는 UK GDPR을, 활동이 EU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U GDPR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대리인과 EU 대리인이 모두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관할권 어느 쪽에도 설립되지 않은 조직이 영국과 EU 각각의 제27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별로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UK GDPR은 EU GDPR보다 엄격합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매우 유사하지만, 각각 관할권 고유의 요건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UK GDPR에 72시간 침해 통지 요건이 여전히 있습니까?
예.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컨트롤러는 침해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가능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ICO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UK GDPR은 여전히 DPO 지정을 요구합니까?
예, DPO에 관한 법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영국 조직이 제37조 방식의 DPO 요건에서 일반적으로 면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은 EU 방식의 적정성 결정을 받았습니까?
EU는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EU에서 영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과거에 알려진 만료일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결정의 현재 효력과 조건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영국 고객과 EU 고객에게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나의 공통 개인정보 처리 고지로 두 고객군을 모두 다룰 수 있지만, 규제 당국, 대리인, 국외 이전, 쿠키,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영국 고유의 법적 요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브렉시트로 GDPR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두 개가 되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은 영국과 EU의 컴플라이언스 계층을 각각 갖춘 하나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Data (Use and Access) Act 2025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DUAA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학 연구, 아동 보호, 민원 처리 절차, 개인정보 처리 고지, 규제 권한, 디지털 신원 및 스마트 데이터 이니셔티브 등 여러 영역에서 UK GDPR과 DPA 2018을 개정했습니다. ICO는 관련 데이터 보호 조항이 현재 모두 시행 중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gulatoryBridge와 함께하는 UK GDPR·EU GDPR 컴플라이언스
영국과 EU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를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UK GDPR, EU GDPR 및 그 밖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아우르는 하나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UK GDPR 컴플라이언스 평가
- EU GDPR 컴플라이언스 평가
- 영국 및 EU 제27조 대리인 지원
- 데이터 매핑 및 인벤토리
- 개인정보 처리 고지 검토
- DSAR 관리
- DPO 거버넌스
- DPIA 지원
- 국외 이전 평가
- IDTA / SCC 평가
- 쿠키 및 동의 컴플라이언스
- 벤더 및 프로세서 평가
- 침해 대응 계획
- 규제 모니터링
- 국경 간 개인정보 거버넌스
- 상시 컴플라이언스 관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UK GDPR와 EU GDPR를 모두 커버합니다.
통제 항목을 한 번 매핑하면 두 번 준수합니다. RegulatoryBridge는 단일 DSAR 파이프라인, 단일 DPO, 단일 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커버합니다.